[민법 가족법]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인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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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가족법부분에서의 주요 논점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에대한 입법주의, 그리고 우리민법의 태도, 그와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에서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대한 관계의 문제, 그에 대한 학설의 대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것인가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주요 논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관련된 판례를 참고하여 민법공부와 과제물 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I. 서설II. 이혼에 있어서의 입법주의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유책주의
(2)파탄주의
2.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
3. 민법의 태도
(1)문제점
(2)학설
1)절대적 독립설
2)단순예시설
3)독립예시설
(3)판례
(4)검토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제한적 긍정설
3. 판례(제한적 긍정설)
(1)원칙
(2)예외
1)상대배우자가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2)상대배우자에게 명백히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판례>대판 1987.4.14 86므28
<판례> 대판 1996.6.25 94므741
<판례>대판 1993.11.26 91므177·184
<판례>대판 1996.11.8 96므998
3)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판례>대판 1979.2.24 69므13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용 여부1. 문제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그 파탄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때 그것을 인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긍정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자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1)각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는 혼인을 강제하는 것은 반도덕적이고, 2)일방적으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협의이혼을 인정하면서 타방으로는 이혼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이혼법의 내용에 있어서 균형에 맞지 않고, 3)파탄주의는 이혼법 진화의 정점에 있는 것인데 해석에 의하여 이에 역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4)신분법의 사실선행의 원칙으로 보아 객관적 파탄이라는 사실이 선행하는 이상 당연히 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5)이혼법도 국가법인데 형해화한 혼인을 계속시킴으로써 오히려 사실혼을 증가시키고 여자의 행복을 빼앗는 결과가 되고, 6)유책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부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무책배우자의 보호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부정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1)혼인은 항상 노력과 인내로 인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혼인의 도의성이 있는 것인데 혼인의 파탄을 자초하고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성에 반하는 것이고, 2)유책배우자에게 이혼의 청구를 인정하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무책배우자의 인간성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며, 3)이혼을 원하지 않는 무책배우자가 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재산을 이용하고 부양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으며, 4)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제한적 긍정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견해이다(김주수). 그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1)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유책성을 비교하여 쌍방이 같은 정도로 유책성이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적은 경우, 2)당사자가 장기간의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3)협의이혼을 인정하는 것과의 균형상 상대배우자의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4)유책성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이다.
3. 판례(제한적 긍정설)
(1)원칙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즉‘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원용하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설사 부부로서 다시 합쳐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사유로 이혼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대판 1969.12.9 69므31)..
참고 자료
[참고문헌]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4판) 신조사 2005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