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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위반사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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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5.11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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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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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전 문

본문내용

【판시사항】
[1]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하는 회사가 콘도미니엄 회원들로 하여금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을 사용하게 한 것이 무허가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소유의 일반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구 관광진흥법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개정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허가 없이도 호텔의 콘도미니엄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종전의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형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호텔업 등과 비교하여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특유한 것은 당해 시설에 관하여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한 회원제 운영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시설에 대한 분양 등의 방법에 의한 회원 모집 없이 동일 회사의 다른 콘도미니엄 회원들로 하여금 그 호텔을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무허가 콘도미니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콘도미니엄 회원 모집시 동일 회사 운영의 다른 호텔 시설도 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행위가 구 관광진흥법(1994. 8. 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호, 제10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호텔로 허가를 받은 시설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범행 당시에는 구 건축법(1995. 12. 30. 법률 제5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저촉되어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시에는 개정된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변경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변경된 취지는 건물의 기본 구조 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 그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종전의 용도변경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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