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위반사례
- 최초 등록일
- 2021.05.15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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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광법규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관광법규 위반사례조사
1. 관세법 위반사례
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례
3. 관광진흥법 위반사례
4.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사례
Ⅱ. 시사점 및 느낀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건/위반사례
•홍콩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의 환승구역에 반입되었다가 본래의 출발지와 점유자가 변경되어 다시 일본으로 반출되어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금괴가 관세법상 반송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 선고 2019도11489]
참조 조문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
관련/적용 법규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 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제 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 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2조 제4호 가목)
●물품을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24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송’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 269조 제3항 제1호)
●관세법 제2조 제13호는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4호는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통관절차에서 관세법과 기타 수출입 관련 법령에 규정된 조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판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133).
참고 자료
대법원 관세법 위반 사건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B0%FC%BC%BC%B9%FD&searchOption=&seqnum=6978&gubun=4&type=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벌은 물론 영업장폐쇄까지?|작성자 법무법인YK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http://www.law.go.kr/lsInfoP.do?lsId=001744#0000)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751)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http://www.law.go.kr/lsInfoP.do?lsId=001805#0000)
서울경제뉴스(https://www.sedaily.com/NewsView/1VOEPFE3D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3157&ancYd=20060221&ancNo=07849&efYd=2006022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93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