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률학]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최초 등록일
- 2001.10.22
- 최종 저작일
-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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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요 문제
재산상속의 법정상속
보충해설
1. 피상속인
2. 상속인
3. 증여
4. 상속시기
5. 재산상속의 방법
6.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
7. 상속 승인
8. 상속 포기
9. 적극적 재산
10. 소극적 재산
11. 상속 순위
본문내용
재산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된다.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된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정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기여자의 상속분은 위 상속재산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이 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질문한 내용을 보건대 귀하의 자녀는 아들·딸 차별없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되며 자녀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