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11.07.1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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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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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Ⅰ. 서
우리 민법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권리능력 취득시기가 문제되는데 학설은 ⓛ 태아가 모 체밖으로 완전히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전부노출설 ② 태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인정하자는 일부노출설 ③ 태아가 태반 으로부터 이탈하여서 산모에게 규칙적으로 진통되는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 자는 진통설이 대립한다. 위 견해중 전부노출설이 민법학자의 일반적인 견해이 다.(다만 형법과 관련해서는 진통설이 통설이다.) 이처럼 민법 3조의 규정을 볼 때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타당성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특정 몇 개의 규 정을 태아에게도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태아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Ⅱ. 태아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개별적보호주의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태아의 이익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의 사 항만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보호주의이다. 우리 민법은 개별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는 몇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기 때 문에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권리능력을 모두 인정하 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 일반적보호주의
스위스법에서는 일반적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 의 이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보호주의이다. 즉 자 연인의 권리능력과 태아의 권리능력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일반적보호주의는 태아의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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