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품중정제
- 최초 등록일
- 2000.12.06
- 최종 저작일
- 2000.12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구품중정제의 실행이전의 상황, 실행, 이후 폐단을 정리
참고문헌까지 정리
본문내용
이 제도는 구품에 의하여 사람을 관직에 올린다는 말이다. 지방관이 지방의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로 천거하는 鄕擧里選의 한 형식으로, 지방의 각 州·郡·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으로 하여금 지방 人士의 덕행과 재능을 심사하게 하여, 9품, 즉 9등급으로 분류 판정시켜 관리채용 후보자로서 중앙의 吏部로 천거하게 하였다. 지방에 설치한 중정은 대중정과 소중정으로 나누고, 중정관은 중앙관리가 겸직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그 지방 출신자가 임명되었다. 중정으로 하여금 관내의 사관지망자의 덕행과 재능을 심사시켜 일품에서 구품까지 등급 매겨 내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관리를 채용함에 있어 지방 중정이 천거한 관리지망생을 대개 향품보다 4등급 낮추어 추임시켰다. 이 법은 정실에 좌우되지 않고 개인의 재덕에 의하여 관리를 등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九品中正制는 선관제도를 뒤이은 것으로 양한 찰거제 이후 대변혁이었다. 조위정권초기에 이 제도는 호족가문의 명사에 의해 사인에 대한 평의와 품급이 이루어져 중앙에서 위임파견된 전문관리가 수습하였다. 이것은 동안이래 호문 명사가 조정하였던 찰거의 국면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으며, 조조 이래로 전력을 다해 다스리려는 풍조가 생겨 구품평선은 당시에는 근본적으로 공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