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도로구역 지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7.02.01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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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72권
ㆍ저자명 : 조준한, 박가연, 명묘희, 오주석
목차
Ⅰ. 서론
Ⅱ. 생활도로구역 개요
Ⅲ. 생활도로구역 지정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생활도로구역은 기존 교통약자 보호구역(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행우선구역 등을 포함하여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속도관리 정책이다. 기존 생활도로구역 지정 기준은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 제시되었고, 주민 요청(민원)에 의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생활도로구역 개념과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 지정기준을 공학적인 판단 절차에 의해
구역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지정 기준 판단을 위해 크게 ‘지정 배제-지정 필수-지정 선택’으로 분류하였다. 지정 배제는
생활도로에서 제외되는 구역을 의미하고, 지정 필수는 반드시 생활도로에 지정되어야 하는 구역이며, 지정 선택은 교통․도로․
운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도로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지정 선택에 해당하는 구역은 도로폭, 차로유
형(차로수), 단위길이당 교차로 수(연속류/단속류 판단), 보차형태(보차분리, 보차공존․혼용), 보행교통량, 차량교통량 등 7단
계에 걸쳐 생활도로구역 판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Zone 30’에 해당하는 생활도로를 공학적인 근거에 의해 구
역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대․적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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