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에 관한 해석학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5.06.16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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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Ⅱ. 기존법학에서의 해석
1. 삼단논법적 해석
2. 기존모델의 비판
Ⅲ. 해석학적 접근
1. 해석학의 위상
2. 선이해(Vorversata"ndnis) 개념에 관하여
3. 선이해의 법률해석에서의 작용
Ⅳ. 해석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본문내용
I. 들어가는 글
미국의 문학해석자들과 문학이론가들은 대부분 자연주의적이고 기술론적 경향에 빠져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경향의 한계에 갖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 '우리가 문학텍스트를 이해한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이같은 문제는 추상적이며, 논리적이고 기술론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치않은 것이라 하여 무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물음은 분석대상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행함에 있어서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는 듯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때 암암리에 가정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의 문학해석자들은 작품이 우리의 그 작품에 대한 경험과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식과 '객관적 의미'에 의해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해해 가느 과정에서 대상의 분석과 그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 사이의 상호관계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형식과 논리적 모순들에 대한 추성적 분석은 해석의 본질적 특징이며, 궁극적으로는 작품 경험의 역동성은 무의식중에 도외시되거나 '오류'로 이르는 길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성은 작품에 대한 경험적 접근보다는 합리적 접근을 가정한다. 왜냐하면 자연주의적-기술론적 경향은 삶의 맥락을 독립시켜 해석을 행하며 그 결과 해석의 역사적 성격을 제가해 버린다.
앞에서 우리는 해석의 주관-객관 모델이 실재론적 허구라고 말했었다. 이 모델은 이해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라 머리속에서 반성적으로 구성되어 이를 해석될 상황에 다시 쿠사시킨 결과로 나온 모델이다.
아무런 입장도 갖지 않은 주체란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무입장적인 이해란 것도 있을 수 없다. 이해는 항상 일정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해는 역사 속에 주어진 일정한 시간적-공간적 범위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와 개인의 이해지평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특권적인 접근방법이란 결코 없다. 분명히 일부 해석자들은 이같은 접근방법이 가능하다고 원할 것이지만, 바람이 없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