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된 졸업 논문입니다..목차
Ⅰ. 서 설Ⅱ. 존엄사의 의의
A. 존엄사의 개념
B. 안락사와의 비교
1. 직접적 안락사
2. 간접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4. 소극적 안락사
III. 존엄사에서의 중요한 요소들
A. 환자의 자기결정권
1. 자기결정권의 개념
2. 자기결정권의 근거
B.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의의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개념
2. 법적 관점에서의 정당성 근거
C. 사전의사결정제도
1. living will
2. 사전지시서
Ⅳ. 각국의 존엄사에 대한 입법
A. 미국, Oregon주의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
B. 호주의 말기환자의 권리법(Rights of the Terminally)
1. 입법경위
2. 법률의 특색
C. 네덜란드
D. 일본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설2008년 5월 11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5세 노모의 자녀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소위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입법부작위’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존엄사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서 “존엄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자의 자기결정권, 재산권, 보건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들이 신청한 노모의 ‘무의무한 연명치료 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김건수)는 치료 중단을 허락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식불명 상태인 김씨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길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0.자 2008카합822 결정
재판부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및 자살방조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김씨에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며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치료 중단에 대한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위 사건의 핵심은 환자가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혹은 ‘소극적안락사’를 인정할지 여부다. 현행 형법은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살인 혹은 살인방조죄로 규정하고 있다. 존엄사법 제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환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하고, 환자가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하며, 소용 없는 치료로 인한 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회생 가능한 다른 환자들이 치료 받을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존엄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생 가능한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 환자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현실이어서 경제적 이유로 남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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