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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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
주제 :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목차
[문제 1]
1. 성희롱
2. 성폭력
3. 가정폭력
4. 성매매
[문제 2]
1.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2.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3. 양성평등기금
4.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5. 보칙
[문제 3]
1. 국가인권위원회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문제 4]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 성희롱
현행법 중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이다. 이러한 현행법의 내용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인권침해나 업무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성희롱이란 업무나 그 밖의 관계에 있어 직위를 이용한 성적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으로 정신·신체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없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뿐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성적 언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업무관련성이 있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행위의 해악성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3.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정구성원 사이의 성적 폭력은 가정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정폭력범죄에 성적 폭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성적 폭력 역시 가정폭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에 따르면 성매매는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