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용어의 뜻/ 양성평등 기본법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어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 /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 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권리구제방법 / 그론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을 당한경우
- 최초 등록일
- 2022.04.28
- 최종 저작일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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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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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의 뜻을 규정한 각국의 법규와 판례 및 문헌들의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