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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목차
[1] 현행법이 규정한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란 용어의 뜻을 쓰시오. [12점]
1. 성희롱
2. 성폭력
3. 가정폭력
4. 성매매
[2] 「양성평등기본법」(2021.4.20. 개정, 2021.10.21.시행) 중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해야 할 업무를 명시한 조항의 명칭을 쓰시오. [12점]
[3] 대학생이 대학의 교수와 직원으로부터 성차별과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 학교 내 구제 절차
[4]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고용상의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명칭과 그 기관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해 「남녀고용평등법」(2021.5.18. 개정, 2022.5.19 시행)에서 찾아 간략히 서술하시오. [13점]
1. 피해 구제 행정기관의 명칭
2. 권리구제 방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희롱
성희롱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도덕과 상식에 비추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만, 법적인 의미에서의 성희롱이라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언동으로 성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법적인 의미에서의 성희롱은 근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성폭력
성폭력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강간뿐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 전화나 통신, 성기의 노출, 인신매매나 강제매춘, 포르노의 제작과 판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위계에 의한 간음,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을 포함한다.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행동, 신체적 접촉, 눈짓,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된다. 직접적인 성폭력이 아니더라도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는 형태의 간접적인 성폭력도 성폭력이 된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교육부, 대학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