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 최초 등록일
- 2007.01.12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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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법상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간단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보험관계자
Ⅲ. 보험관계의 성립
Ⅳ. 보험관계의 소멸
본문내용
Ⅰ. 서설
- 산재보상제도의 의의
- 보험관계 : 보험관장자인 정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수급권자 사이의 보험급여와 청구, 지급관계의 모체가 되는 법률관계
Ⅱ. 보험관계자
- 보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담당하며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사업을 위탁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다.
1. 보험관장자 : 노동부장관
2. 보험가입자 : 사업주, 하수급인
3. 수급권자 : 근로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장제를 실행한자
Ⅲ. 보험관계의 성립
1. 의의
산재법상 권리 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사업주의 보험료납부의무, 보험관장자의 보험료징수권 및 보험급여지급의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
<보험관계 성립의 효과>
- 보험가입자는 산재법상 권리의무가 부과되며
- 보험관계 성립 후 14일 이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