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6.11.13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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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시간의 계산에 대하여 서술형으로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실제근로에 부수된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1. 대기시간
2. 교육시간
3. 야유회 등의 행사
4. 지하작업에서 입출갱시간
5. 지각․조퇴등의 시간
Ⅲ.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외근간주시간제
2. 재량근로시간제
본문내용
Ⅰ. 서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만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 작업준비시간 또는 참가의무 있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종전의 지배적인 견해는 근로시간 개념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또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두고 있는 시간‘ 이라고 정의하여 왔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추상화 내지 의제하는 것은 무리한 이론구성이고 근로가 반드시 사용자 지시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당해활동의 ‘업무성’도 지휘감독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업무성보충설)
이러한 의미의 근로시간은 근기법에 특유한 개념,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졌더라도 이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Ⅱ. 실제근로에 부수된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1.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가 결정된다.(판례) 의사, 간호사, 식당종업원과 같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본래의 업무인 경우에는 대기시간, 작업도중 정전, 기계고장으로 인한 대기시간, 호텔종업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이 포함이 된다.
그러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로이 보내면서 연락이 오면 출근하여 작업하기로 되어있는 호출대기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1조3호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