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필답05~17년도
- 최초 등록일
- 2020.10.05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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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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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7년 2회 기사 필답시험
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시오 (5점)
-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①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 ① )에 가장 가까운 ( ②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③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③ )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준 제 289조 (안전기의 설치)
① 취관
② 분기관
③ 발생기
2, 1440명이 있는 사업장에 년간 주 40시간 , 50주의 작업을 한다. 평균 출근 94% 지각 및 조퇴 5000시간, 손실일수 1200, 사망 1명, 조기출근과 잔업은 100,000 시간이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3점)
3. 경고표지에 용도 및 사용 장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적당한 종류를 쓰시오.(3점)
① 돌 및 블록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장소 (낙하물 경고)
② 경사진 통로 입구 미끄러운 장소 (몸균형 상실 경고)
③ 휘발유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하는 물질이 있는장소 (인화성 물질 경고)
4.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건설 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작업공종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의 해당 작업공종을 4가지 쓰시오 (4점)
① 가설공사
② 구조물공사
③ 마감공사
④ 기계 설비공사
⑤ 해체공사
5.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중 3가지를 쓰시오. (단 작업준비 및 작업 절차수립은 제외한다.) (3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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