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변호사시험(노1ㆍ노2_개별법ㆍ집단법)
매직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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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들어가며“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은...
주관식 노동법 '단문기출'과 '사례기출'을 빠짐없이 moduda 제시했다.
모든 기출문제마다 이론서 테마를 연결하여 학습을 용이하게 도왔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이다!
자주 출제되는 노동법 테마(Theme)는 따로 있다.
기출문제를 알면 노동법 학습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다.
다른 시험의 기출문제는 돌고 돌아 다시 그대로 또는 유사한 문제로 재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로서의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향후 출제흐름을 예측하고 자신의 수험방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서적가격
: 4,000원
교재제목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사례대비용
- 각종 주관식 노동법 시험대비(노무ㆍ행시ㆍ변시)
교재내용
① 본 교재는 '사례대비용'으로 준비된 노동법 '기출문제 묶음교재'로서,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담고자 하였습니다.
②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를 4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였고, 모든 기출문제마다 '사건명'을 부여함은 물론, '기출문제별 테마매핑 index'를 포함하였습니다.
③ 본 교재는 주관식 노동법 기출문제 '해설서'가 아니며, 말 그대로 민사소송법 문제유형 및 논점찾기를 위한 훈련서임을 알려드립니다.
④ 주관식 노동법 시험은 '논점찾기'와 '답안작성'으로 나뉘며, '논점찾기'가 시험의 성패를 가른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습대상
: 이런 수험생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① 학원을 수없이 다녀봐도 민사소송법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
②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어도 사례를 마주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학생
③ 이론은 알겠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학생
④ 기출사례별 테마연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
⑤ 풍부한 노동법 사례문제를 통해 실전학습을 진행하기 원하는 학생
목차
1. 2021(노1) 제10회 변호사시험 1문 / 연장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거절사건2. 2021(노2) 제10회 변호사시험 2문 / 지회조직 형태변경 및 구조조정 사건
3. 2020(노1) 제09회 변호사시험 1문 / 사내법무팀 채용근로자의 변호사자격증 위조사건
4. 2020(노2) 제09회 변호사시험 2문 / 연장근로 집단거부 사건
5. 2019(노1) 제08회 변호사시험 1문 / 연구직 재계약 및 사무직 본채용 거부사건
6. 2019(노2) 제08회 변호사시험 2문 / 생산직근로자 신규채용 및 생산기계 파괴사건
7. 2018(노1) 제07회 변호사시험 1문 / 영업직사원 퇴직금 산정사건
8. 2018(노2) 제07회 변호사시험 2문 / 택시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이행거부 사건
9. 2017(노1) 제06회 변호사시험 1문 / 모범사원 표창직원을 징계해고 한 사건
10. 2017(노2) 제06회 변호사시험 2문 / 인사부 주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사건
11. 2016(노1) 제05회 변호사시험 1문 / 해외연수후 이직 및 연구개발부 폐지사건
12. 2016(노2) 제05회 변호사시험 2문 / 연말상여금 지급거부 및 지급조항 삭제사건
13. 2015(노1) 제04회 변호사시험 1문 / 전자부품제조회사의 생산부 확장사건
14. 2015(노2) 제04회 변호사시험 2문 / 휴일근로거부 및 총파업단행 사건
15. 2014(노1) 제03회 변호사시험 1문 /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건
16. 2014(노2) 제03회 변호사시험 2문 / 지부의 단체교섭요구 거절 및 탈퇴요청 사건
17. 2013(노1) 제02회 변호사시험 1문 /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 사건
18. 2013(노2) 제02회 변호사시험 2문 / 상여금 포기각서 제출 및 조합비 교부중단 사건
19. 2012(노1) 제01회 변호사시험 1문 / 이원화 된 직급별 정년을 일원화 한 사건
20. 2012(노2) 제01회 변호사시험 2문 / 지속적 단체교섭 거부 및 직장폐쇄 사건
본문내용
2021(노1)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 1문연장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거절사건
甲은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A회사에 근무하는 조리사이다. 甲은 취업규칙상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시로 수행하였는데, 甲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함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甲이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초로「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였지만, A회사는 甲에게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만 매월 지급하였다.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甲의 근로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매월 4,000,000원 지급
2. 연장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주 12시간 이내 수행
3. 연장근로수당: 실근무시간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계산하여 매월 정액 800,000원 지급
한편 乙과 丙은 2019. 1. 1. 입사하여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乙은 2020년 1년 중 3개월간의 정직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전제함). 또한 丙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20년 1년 중 4개월간 휴업하였다. 乙과 丙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의 근로일에는 모두 출근하였다. 2021년이 되어 A회사는, 乙과 丙이 2020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가 아니므로 乙과 丙에게 2021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의 산정에 대하여 A회사의 취업규칙은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총 80점)
1. 甲은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이「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과 자신이 받은 정액의 연장근로수당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