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책임근재보험 약술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1.23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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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재보험에서 일시보상
1. 정의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선원법에서도 요양보상 및 상병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부상,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경우, 승선평균임금 1,474일분을 선원에게 한꺼번에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상, 상병보상 또는 장해보상에 따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에서는 위와 같은 일시보상제도는 없으나,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책임확장 추가특약은 일시보상을 담보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 1,474일분의 일시보상으로 재해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요건
1) 요양을 개시한 후 2년이 경과할 것
2)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을 것
3) 제1급 장해등급 재해보상일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것
3. 효과
1) 재해보상책임 면제
일시보상 후에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2) 사용자의 배상책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만을 면하며 이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채무불이행 책임 vs 불법행위 책임
1. 의의
1) 채무불이행 책임
채권, 채무관계를 전제로 채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해 청구하는 책임을 말한다.
2) 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2. 공통점
1) 귀책사유의 존재
채무자나 가해자의 고의,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준용)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한다.
3) 손해배상의 방법 (준용)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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