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제3보험 약술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9.13
- 최종 저작일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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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제3보험의 납입면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납입면제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 암이나 CI진단 또는 5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상태의 확정 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중증 후유장해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고, 치료 후에도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급부적 보장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2.제3보험에서의 급부형태 중 실손보상방식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의의
실손보상방식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2.제3보험에서 실손비용담보 내용
제3보험에서 실손보상이 이루어지는 담보항목은 1)실손의료비보험에서 의료비 담보, 2)해외여행보험에서 구원비용 담보, 3) 운전자보험에서 사고처리비용의 담보가 대표적이다.
3.다수 보험계약의 중복 보험 처리
보상책임을 같이하는 다수 보험계약의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보상한다.
3. 제3보험에서 상법의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Ⅰ.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
제3보험도 인보험과 같이 사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므로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인보험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Ⅱ.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계약무효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이러한 인보험 규정을 준용하여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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