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자동차보험 약술자료
- 최초 등록일
- 2022.01.23
- 최종 저작일
-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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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상책임 발생요건
1. 대인배상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단,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2. 대인배상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 1 초과)를 보상한다.
단,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다음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일 때 한한다.
(1)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2) 화재 또는 폭발
(3)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단,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5.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제외)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2 및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 단,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취급업자
1. 자동차취급업자 정의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 이사, 감사 포함)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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