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노동법 2차시험 합격의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21.11.25
- 최종 저작일
-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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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든 노무사 강사 및 모의고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빠질 구멍 없이 만들었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원 간 경합
Ⅰ서론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 33조에 의하여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본다. 노동법의 법원은 다양하기 때문에 ‘법원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법원의 경합
1.의의
법원의 경합이란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 지의 문제를 말함
2.다른 순위 법원 간의 경합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순위가 다른 복수의 법원이 존재하는 경우, 상위의 규범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노동법의 여러 가지 법원은 ①헌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 하며, ②법률 ③명령 ④단체협약, ⑤취업규칙과 조합규약,
⑥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즉,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중 략>
▶전적 (사안의 해결 근로자 동의+ 필불신으로 가자! but 판례에 따른 결론도 내주기)
Ⅰ
____의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민법 제65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동의만으로 계열기업간 전적을 시킬 수 있는 지 문제가 된다.
Ⅱ전적의 의의 및 관련 법규정
1.의의
전적은 근로자가 종래 종사하던 기업과 ①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른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②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관련법규정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 657조 제1항)
Ⅱ전적의 유효요건
1. 전적 계약
기본적으로 원기업과 전적기업 간의 전적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2. 근로자의 동의 : <대우 캐리어 사건> (기업 내 인사이동에 대한 각서 등은 동의가 아님)
전적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직과는 달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각건대, 전적은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민법 제657조 제1항)에 비추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근기법 및 기타법령(1).pdf
근기법 및 기타법령(2).pdf
노조법(1).pdf
노조법(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