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3.10.28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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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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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청약: 철회X cf.철회권유보→명예퇴직신청
-승낙기간 정한 청약: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않은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X
-연착된 승낙: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격지자간의 계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 청약은 도달한 때
-의사표시,관습: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있는때 성립
-상호교차청약: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
-+조건, +변경: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
-계약교섭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 신뢰이익손배
→계약체결상과실(목적불능→내가악의과실→상대방에신뢰이익배상→if상대방악의과실이면 배상X)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수익의사표시: 성립요건X
-채무자는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 확답받지못한때 거절본다.
-제3자: 채권취득할뿐, 당사자X → 취소권X, 해제권X
계약체결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태아,성립전법인)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이행청구O, 손해배상청구O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가능(제3자동의X)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려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미리 유보 or 제3자의 동의O
-요약자와 낙약자 계약 해제→계약관계 청산은 당사자끼리만 O
낙약자는 계약해제로 원상회복, 부당이득 제3자에 반환청구X
-낙약자는 요-수 사이 법률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 대항X
-요약자도 대가관계의부존재나 효력상실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X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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