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3과목 교통시설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23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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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기사 3과목 교통시설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기사 필기 기출편 2016년 1회부터 2020년 4회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기본) →■(빨강) → ★(빨강) → ★(더 큰 별 빨강) → ★(더 큰 큰 별 빨강)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최소 회전 반지름 기준(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
최소회전반지름: 승용자동차=6.0, 소형자동차=7.0, 대형자동차=12.0, 세미트레일러=12.0 이륜차X
-(도로의구분-설계기준 자동차) :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세미트레일러,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세미트레일러 또는 대형자동차, 국지도로-대형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 지하식 보행시설 :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 -유지·관리가 어려운 편이다,
-외부를 볼 수 없어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지하식 보행시설은 지하에 설치되므로 시각적으로 미관을 해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 도로의 설계 및 운영에서 사용하는 속도
-설계속도(desian speed) : 도로 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속도
-운영속도(operating speed) : 자유로운 교통흐름 상태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할 때 관찰되는 속도
-시간평균(time mean speed) : 도로의 한 지점(구간)을 통과하는 차량들의 속도를 산술 평균한 속도
※주행속도(running speed) : 운행 중 지체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통행속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도의 유효폭 최소 기준은 몇 m 이상 : 최소 2.0m 이상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설치하는 주정차대의 최소 폭 기준 (도시지역의 일반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 : 2.5m, 도시지역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 : 2.0m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양재호교통기사필기기출편 ㅣ Tranbooks ㅣ 2021.04.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