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5과목 교통관계법규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23
- 최종 저작일
-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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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기사 5과목 교통관계법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기사 필기 기출편 2016년 1회부터 2020년 4회까지 정리한 자료입니다.
중요도에 따라 ■(기본) →■(빨강) → ★(빨강) → ★(더 큰 별 빨강) → ★(더 큰 큰 별 빨강)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 장소의 기준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도로의 모퉁이(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주차장법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X
★ 도로보전입체구역 : 도로관리청이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연도구역 : 국도나 관광 도로의 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관리청이 특별히 지정ㆍ고시한, 도로에 인접된 구역.
-고속교통구역 : 자동차 전용도로를 말한다. 자동차만의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이자 구역을 말한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준
-교통수요 예측 결과 :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감한 경우
-편의 분석 결과 :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감한 경우
-비용 분석 결과 :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감한 경우
■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의 정의로 옳은 것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참고 자료
양재호교통기사필기기출편 ㅣ Tranbooks ㅣ 2021.04.2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