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FTA협정 및 법령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11.08
- 최종 저작일
-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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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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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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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통합5단계
FTA(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경제통합
*WTO의 원칙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보장
투명성 원칙
*FTA(자유무역협정)-양자주의, 지역주의
체약국간의 관세/ 비관세장벽 대폭 제거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권 해당, 노동과 환경분야는 회피
-규모의 경제발생, 투자증대
*협정 구성 요소별 주요내용
전문 - 협정의 일반적 목적 규정
장(협정본문) - 분야별 CHAPTER로 분류, 양측 간 합의내용을 본문에 규정
부속서 - 분량이 방대, 특정 분야의 합의내용
부록 - 부속서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 규정
서한 -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르거나 과정에서 합의한 해석 또는 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FTA체결 순서
칠레-싱가포르-EFTA-아세안-미국-인도-EU-페루-터키-콜롬비아-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중국
*상호대응세율
상대국이 고관세유지 품목(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관세철폐 안하거나 같은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 아세안이 해당
-아세안국가가 관세율이 10%이하 일시 우리도 동일 물품에 대해 동일 관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긴급관세(덤핑, 상계, 보복, 특별긴급) - 협정세율 - 관세법상 적용세율-조정관세-할당관세(특혜관세보다 낮을시 적용)-특혜관세-잠정관세-기본관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긴급관세에 대해 30일 간협의, 20일 이내로 연장신청가능 30일이내에 합의사항이 실행 안 될시 긴급관세 적용
*원산지결정기준(기획재정부령)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제도(세관장)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자는 C/O를 제출한다.(미제출시 협정관세 적용배제)
*원산지증명서(C/O)유효기간 확인
수입신고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국가별
칠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 2년
미국 : 4년
그 외 국가 : 1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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