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 최초 등록일
- 2020.11.09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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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산지관리사, 관세사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장 원산지규정 개요
2. 제 2장 적용조건
3. 제 3장 공통기준
4. 4장 품목별 기준
5. 5장 특례기준
본문내용
제 1장 원산지규정 개요
1. 원산지의 개념 : 어떤 물품이 성장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 물품의 생산국적 -> 원산지기준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국적
2. 연혁
파리협약 – GATT – 교토협약 - WTO협정
3. 분류 – 특혜 : APTA GSTP GSP TNDC - 비특혜 : 덤핑 상계 보복관세
4. 기능
① 소비자 보호
② 국내생산자 보호
③ 산업 및 무역정책
④ 무역장벽
⑤ 국민건강 및 자연환경 보호
5. 체계
제 2장 적용조건
1. 거래당사자 요건
(1) 당사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2) 협정별 당사국
EU : EU및 회원국
EFTA: 아 리 노 스
아세안: 아세안 회원국
(3) 수출자 : 소재/ 자연인 법인/ c/o 발급(신청)/자료보관, 제출의무
(4) 제3자 인보이스 발행은 ok
2. 품목요건 – 양허 품목
3. 원산지상품 요건 :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1) 완전생산품
(2) 불완전생산품 –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 부가가치기준 :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MC법
- 주요공정기준
(3) 원산지 재료 생산품
4. 원산지 증명 요건 : 기관발급, 자율발급
제 3장 공통기준
1. 완전생산 :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
(1) 적용 -순수 완전 생산품 정의 확장
-품목과 관계 없이 적용(일반기준이므로)
(2) 협정별 정의
-미 칠 싱 페 콜 호 캐 : 일방 또는 양 당사국
- EFTA, EU 터키 중 베 뉴: 당사국
- 아세안, 인도: 수출국
(3) 영역의 범위
-칠 인 베 호 캐 뉴: EEZ+대륙붕
-기타: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역
(4) 품목별 협정 비교
① 광물성 생산품: 채취 추출 취득
② 식물성 생산품: 재배 수확 (종자의 종류와 파종에 대한 제약 X)
③ 산 동물 , 그로부터 획득한 물품
-산 동물: 출생, 사육
-그로부터 획득 미: 출생X 사육X/ EU: 출생X 사육O/기타: 출생O 사육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