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재활정책
- 최초 등록일
- 2020.06.22
- 최종 저작일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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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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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활동지원법 : 2011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
⦁정책수요자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1~3급)
- 만 65세 이상 경우 : 활동지원수급자였던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탈락한 1~3급 장애경우 지원
⦁전달체계 – 국가`지자체, 국민연금공단(수급자격 심의), 활동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 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 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탈시설과 자립생활지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자립생활 (IL) - 해결법 : 전문가 의존 → 당사자의 선택`결정 으로 전환
⦁자립생활 – 스스로의 권리와 통제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대상 – 모든 장애인, 자립생활 희망 장애인 우선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 주요 기본사업 : 권익옹호 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 선택 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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