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최초 등록일
- 2020.01.05
- 최종 저작일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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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이 풍요로운 복지수혜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24, 2018. 5. 14〉
1.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용인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2.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2조의2(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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