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9.10.22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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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사용승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사용 승인서를 교부.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사용승인신청 가능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공용건축물, 바닥면적 100m² 미만의 용도 변경,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의 의제처리
건축주가 사용승인를 얻은 경우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 한 것으로 봄.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
• 건축설계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예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미만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이 200m²미만이고 충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읍·면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이하 창고, 농막과 400m² 이하인 축사 및 재배사,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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