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가고시/법규정리/보건의약관계법규정리]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마약류에 관한 법률, 검역법
- 최초 등록일
- 2018.04.09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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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제횟수라던지, 암기팁, 헷갈리는 부분(ex.자주 출제되는 오답) 등을 적어놨어요!
제가 줄글로 된 요약을 지루해해서 필기처럼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긴 했는데,
혹시나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첫 페이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간단하게 써놨어요 ^^
책이 워낙 두꺼워서 책보지 않고
가볍게 들고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한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1전단원)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2. 국민건강증진법
3. 혈액관리법
4. 마약류에 관한 법률
5. 검역법
본문내용
9. 혈액관리법(1)
헌혈자 보호와 의무 등 p427
혈액 매매행위 등의 금지 ★ “판매는 안되지만! 양도는 괜찮아!!!”
①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or헌혈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사람의 혈액or헌혈증(명)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알았을 때는 그 행위와 관련된 혈액을 채혈or수혈하면X
ex. 헌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시하고 무상으로 수혈받는 행위 : 금지행위 아님!
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받았을 때에는 헌혈증서를 헌혈자에게 발급
-헌혈자or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 의료기관에 헌혈증서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혈액제제량은 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받을 수 있다.
이때, 수혈을 요구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못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