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사법규 요약(빈칸)
- 최초 등록일
- 2019.09.23
- 최종 저작일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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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경찰 해사법규 공부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빈칸안에는 연하게 답이 적혀있습니다.
해사법규는 수시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제처를 참고하여 바뀐 부분을 수정해서 보시면 공부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모두 멋진 해양경찰로 거듭나시길 빌겠습니다!!
목차
1. 선박법
2. 선박안전법
3. 어선법
4. 선원법
5. 선박직원법
6. 해사안전법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8.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1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수상레저안전법
13. 유선 및 도선사업법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5. 수산업법
16. 선박안전조업규칙
17. 선박통제규정
18. 해양경비법
19.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법)
본문내용
선박법
제 1장 총칙
목적
1.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해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질서를 유지
3. 국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용어의 정의
선박: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
소형선박
1. 총톤수 ( 20 )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 100 )톤 미만인 부선
적용범위:선박법은 한국선박에만 적용한다.
일부 적용 제외 선박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 5 )톤 미만인 ( 범선 )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 범선 )
3. 총톤수 ( 20 )톤 미만인 ( 부선 )
4. 총톤수 ( 20 )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선박법 적용 제외).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선박법 적용 대상).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 어선 )
7. ( 준설선 )
8.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 수상오토바이 )· ( 모터보트 )· ( 고무보트 ) 및 ( 요트 )
제 2장 한국선박의 특권과 의무
한국선박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 이 소유하는 선박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위의 3.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참고 자료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