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품운송법 기말 정리 선하증권
- 최초 등록일
- 2017.05.24
- 최종 저작일
-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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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선하증권의 법리에 관한 내용
2. 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조약
3. 공동해손
본문내용
선하증권의 법리에 관한 내용
선하증권은 법정 기재사항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요식증권이다. 법정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이며, 이에 선박(명칭, 국적, 톤수), 선장의 명칭, 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개수, 송화인의 성명/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작성지와 작성일자, 선하증권의 발행 통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는 임의 기재사항도 있다. 본선항해번호, 선화증권번호, 최종목적지, 운임지급지, 면책조항 등이 있다.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이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누구를 수화인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화인 지정방법에 따라 선하증권의 발행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명식 선화증권이 있다. 이는 수화인란에 특정인의 이름을 기입하며, 기명된 사람을 수하인으로 한다. 또한 있는데 특정한 수하인을 기재하지 않는 지시식 선하증권이 있다. 지시식에는 단순지시식, 기명지시식, 선택지시식이 있다. 또한 지참인식 선하증권이 있는데 이는 수화인란에 Bearer로 기입하는 단순지참인식과 A or bearer 로 표시하는 기명지참인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화인란을 공백으로 두는 무기명식이 있다.
배서를 통해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양도와 같아서 배서의 형식과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 배서형식은 피배서인 표시방법에 따라 나뉜다. 먼저 기명식배서가 있다. 피배서인을 특정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지시식배서는 피배서인을 order or A, 또는 A or order로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백지식배서도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무기명식배서가 있는데 피배서인을 A or Bearer로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한다.
선하증권은 화물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다. 또한 유통성이 있어 증권의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이상 배서 또는 인도, 양도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