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제도론 중간고사
- 최초 등록일
- 2016.10.17
- 최종 저작일
-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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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와 윈체스터 법
1.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
2. 윈체스터 법
Ⅱ. The Metropolitan Police Act의 제정 배경과 의의
1. The Metropolitan Police Act의 제정 배경과 의의
Ⅲ. 美 법무성 산하 주요 연방법집행기관
1. 연방법집행기관의 개념
2. 연방법집행기관의 조직
3. 美 법무성
4. 美법무성 산하 주요 연방법집행기관
1) 미연방수사국(FBI)
2) 마약수사국(DEA)
3) 연방보안관
본문내용
1.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 제도
프랭크플레지(Frankpledge)는 앵글로색슨 시대부터 경찰의 원형으로 11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치안제도이다. 노르만족의 풍속들이 도입 되기 이전, 앵글로색슨의 프랭크플레지제도는 공동체의 안녕을 담보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치 제도였다.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경보를 발하고, 주민들을 소집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체포한다. 추적을 거부하는 구성원은 즉각 처벌되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범인을 색출해야 한다.
사회가 점점 커지고 세분화되어 성장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보편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1066년 윌리엄 왕조가 성립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법 집행의 보장과 침입 부족으로부터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제도로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경계를 서는 등 일종의 치안 공동책임제도인 자치 치안(self-policing) 및 평화유지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10인조제도(Tithing) → 100인조제도(Hundred) → 샤이어(Shire)
10인 조합(Tithing)은 지역마다 10가구가 하나의 집단이 되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왕의 평화(King's of Peace)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보증제도에서 유래로 10인조 합장은 “도적 잡아라”라고 고함 질러 추적하고, 범죄자 체포 및 형벌 부과할 책임이 있었다.
100인 조합(Hundred)은 10인 조합이 다시 모여 100가구 단위로 발전하여 100인 조합을 형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명의 관리책임자인 치안관(Constable) 임명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영국 경찰관의 기원이 된다.
100인 조합은 다시 합쳐져 샤이어(Shire)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군(County)이 되었다. 국왕 대관(보안관)들은 국왕을 대표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치안을 유지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국왕의 각종 권한을 행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