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 최초 등록일
- 2003.07.01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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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저작인격권의 특질
3. 공표권
가. 의의
나. 저작물의 제한
다. 공동동의의 추정·간주
4. 성명표시권
가. 의의
나. 성명표시의 방식
다. 성명표시권의 제한
5. 동일성 유지권
가. 의의
나. 침해의 요건
다. 침해의 태양
라.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6.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가. 저작인격권의 일신족속권
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
7. 기타 저작물의 인격적 이익보호를 위한 권리
가. 저작자 사후의 인격권
나. 저작물의 수정 증감권
다. 명예권
본문내용
저작인격권
의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의 특질
저작자에게만 보장되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보호대상은 저작자의 인격으로부터 독립된 저작물이다.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가 보호되는 권리
공표권
의의 :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방송·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이 저작자에 의해 공표되거나,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공표 되어도 공표된 이상 이후에 다시 이를 공표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공동동의의 추정·간주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술저작물등의 경우 :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미술·건축·사진)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작품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2차적 저작물등의 경우 : 원저작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