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사-품목분류
- 최초 등록일
- 2013.12.05
- 최종 저작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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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0류 내지 55류의 직물에는 방직용 섬유의 실을 평행하게 병렬시킨 층을 상호예각 또는 직각으로 겹쳐 만든 직물을 포함한다.
주4 소매용 실의 분류 - 제50류, 51류, 52류, 54류, 55류에서 소매용의 실이라 함은 견사, 견웨이스트사 및 인조필라멘트사에 있어서는 85그램
주5 재봉사 - 재봉사라 함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를 말한다.
실패에 감은 실로서 1개의 중량이 1000그램 이하인 것.
재봉사로 사용되는 드레스한 실
최종꼬임이 제트(Z) 꼬임인 실
주6 강력사 - 강력사라 함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실을 말하며 강도가 다음에 게기한 것보다 커야한다.
나일론, 폴리아마드 또는 폴리에스트레의 단사 : 60CM뉴턴
나이론, 폴라아마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 :53CM
비스코스레이온의 단사,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 27CM뉴턴/텍스
주7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봉제 또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또는 간사를 절단함으로서 단지 분리만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스카프)
일정한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가장자리를 눈에 띄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또는 테를 압축한 상태로 열접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
가장자리를 접어 감치거나 단을 댄 물품 또는 가장자리에 결절술을 댄 물품
특정형상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인조필라멘트 토우
인조섬유는 섬유의 길이에 따라 장섬유인 필라멘트는 54류에 단섬유인 스테이플섬유는 55류로 구분한다.
그러나 스테이플 섬유를 만들기 위한 토우로서 토우의 길이와 동일한 길이의 필라멘트가 병렬되어 있는 인조필라멘트 토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5501호와 5502호에 분류한다
다만 길이가 2미터 이하인 토우는 5503호 5504호에 분류한다.
토우의 길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것
1미터당 5회 미만으로 가연(TWIST)한 것
구성하는 필라멘트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
합성필라멘트토우에 있어서는 연신처리를 한 것으로서 그 길이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
토우의 총 측정치가 2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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