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보험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02.12.17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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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종순 교수님 해상보험 기말고사부분만 정리해봤습니다.
시험 준비할때 활용하세요^^
목차
8장부터 17장까지(구종순 교수님 해상보험)
본문내용
1. 해상위험(maritime peril):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이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한다.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위험, 즉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표도, 강도, 포획, 나포, 왕후 및 국민의 억지 또는 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그리고 앞의 여러 위험과 동종의 위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일체의 위험을 말한다.
*담보위험(perils insured against)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위험. 따라서 해상보험계약은 구체적으로 담보위험을 대상으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만을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담보위험의 범위는 보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그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자의 책임이 많아져 보험요율은 증가한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야기시킨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원인이 담보위험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게 된다.(열거책임주의)
* 면책위험(expected perils)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담보위험이 아닌 위험은 자동적으로 면책위험이 된다. 면책위험의 범위가 넓을수록 담보위험이 줄어들어 보험요율이 낮아진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야기시킨 직접적 원인이 면책위험에 속하지 않으면 모두 보상되지만 사고의 원인이 면책위험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된다.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포괄책임주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