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토 관리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1.1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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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부토 관리방안
목차
1. 개요
2. 토취장 인?허가
3. 외부 순성토 관리 방안
본문내용
1. 개요
연약지반 압밀처리 및 성토를 위하여 토취장 개발이 필요하나 인근주민 반대 및 토취장 인허가 불허 등으로 토취장 개발이 지연 되고 있어 외부 토석 반입이 불가피한 바,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외부토 관리방안에 대한 세부절차 수립으로 민원 발생 등 부당사례를 방지코자 함
2. 토취장 인 허가
토취장 인 허가 전 연약지반 처리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근 건설현장 등에서의 외부 순성토 반입이 불가피하여 실정승인 후 외부토 반입
- 토석반입 장소 : 부산신항 배후철도, 인근 아파트건설 현장 등
- 현장여건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후 시행하여야 하나 긴급하게 공사수행이 필요할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관리규정”에 의거 실정보고 등 행정 조치 후 우선 시행할 수 있음.
<중 략>
ㅇ 반입 전 사업단과 관계기관 공문협의, 반입 시 수량 및 협의내용 준수여부 감독원 불시점검을 통한 투명한 외부토 관리 수행
□ 품질관리
외부토 반입 현장 선정시 흙쌓기재료의 품질기준 및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실시, 감독원 현장조사 후 품질시험성과 첨부 사업단 보고
공사중 성토용 재료 관리시험 실시 시험빈도에 따른 시험실시
□ 기성지급
기성검사 시 제출서류 확인 후 기성 지급
- 인 허가서류, 측량(암판정) 서류, 외부 반출 입 관리대장, 반출 입 장소변경 서류, 기타 관련증빙 서류
□ 설계변경
실정승인 후 외부토 반입, 반입완료시 결과보고 및 설계변경
- 외부토 반입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시 설계변경 증액 불가(건설관리처-2913(05.12.13))
- 당초 설계보다 운반거리 감소시 설계변경 감액
※ 관계기관(발주처간, 시공사간) 수량 정산 확인서 첨부하여 설계변경 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