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주체- 법원
- 최초 등록일
- 2012.05.1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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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사재판권
Ⅱ. 민사재판권의 한계
Ⅲ. 재판권 흠결의 효과
Ⅳ. 법원의 의의
Ⅴ. 법원의 구정
Ⅵ. 단독판사와 합의부
Ⅶ. 법원구성원의 흠결(중립성 보장제도)
Ⅷ. 법원의 관할
Ⅸ. 직무(직분)관할
본문내용
문> 소송의 주체- 법원
Ⅰ.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은 민사분쟁처리 권능을 말한다. 특히 통상의 민사본안재판권은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을 말한다.
Ⅱ. 민사재판권의 한계
1. 대인적
국가의 영토고권 때문에 재판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국제법상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 외국의 원수, 사절, 영사관원, 주한미군, 국제기구)
외국국가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제주의에서 상대적 면제주의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즉,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물적(국제재판관할권)
1) 역추지설(토지관할규정유추적용설, 독일통설)
이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2) 관할배분설(조리설)(영미통설)
이는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 즉 어느 나라에서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재판의 적정·당사자간의 공평·소송의 신속이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을 고려하여 조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