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시험 요약본
- 최초 등록일
- 2012.03.23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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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법규 강의에 대한 전체적인 핵심 요약 정리본
목차
1.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
2.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3. 용도분류에서 소규모 건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분류)
4.대지면적의 관계(대지면적 산출)
5. 피난규정 – 직통계단 두 개이상 설치 해야하는 건축물
6. 피난계단과 특별 피난계단
7. 방화구획의 설치대상
8. 건폐율의 완화
9. 공개공지
10. 용적률의 완화
11.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본문내용
1.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
5.1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1)건축면적 산정의 원칙과 측정기준
1)원칙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
2)측정기준 ; 외벽의 중신선
외곽부분의 기둥 중신선
처마, 차양, 부연등 이와 비슷한 것;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이
상 후퇴한 선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사찰4m, 축사3m, 한
옥 2m)
(2)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지표면 1m 이하(물품 입출고 창고 1,5m이하)
2)기존의 다중이용업소가 비상구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중 기존 비상구와 연결하여 너비 2.0m이하의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3)치상층에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6)생활폐기물 보관함
그림5-1 건축면적의 산정방법 p98참조
(3)건축면적을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1)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 내측내력벽의 중심선
2)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 하는 부위에 설치된 돌출 차양 - 3m까지 하지 않는다.
초과하는 경우 - 돌출차양의 넓이와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중 작은값
2.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1)바닥면적 산정의 원칙
1)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용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데 지상층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으로 나누면 용적률이 된다.
2)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의 산정기준
1)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분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2)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 등이 저한 가장 긴 외
참고 자료
건축법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