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축기사법규
- 최초 등록일
- 2003.11.11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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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것은 제가 건축기사1급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기사공부하실때 많은 분량으로 고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축법규를 공부하면서 단답형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시험에 대비하실때 많은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없는 경우
-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
도로의 폭 - 4m
(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내의 너비 3m (길이 10m미만이 막다른 고로인 경우 너비 2m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
10m 미만 -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 - 3m 이상
35m 이상 - 6m 이상
(읍면지역 : 4m)
건축법에 적용되는 공작물
( 4광8고2옹30피6굴기장골 8기이하 )
광고판, 광고탑 - 4m 이상
고가수조 - 8m 이상
옹벽, 담장 - 2m 이상
지하대피소 - 30㎡ 이상
굴뚝, 기념탑, 장식탑, 골프연습장 - 6m이상
기계주차장 - 8m 이하
건축법이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 지정, 가지정 문화재
- 플랫트 홈, 철도선로나 궤도에 관련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개축 : 보,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지내기)
중 종류 3개 이상을 철거하고 다시 축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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