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의 승계
- 최초 등록일
- 2011.05.0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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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시험 대비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조약의 국가승계
본문내용
국가의 승계 ( 선행국과 신생국과의 관계 )
Ⅰ. 서설
1. 의의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 또는 통치주체 자체의 변경으로 그때까지 통치하던 선행국의 조약 및 기타 권리의무가 승계국에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가의 변경으로 제기되며 역사적으로는 러시아혁명으로 수립된 소비에트에서 시작해 최근에 독립한 다수의 구식민지에 이르러 특히 문제화 되었다.
2. 민법상 상속과의 구별
민법상의 상속은 계속성을 나타내며 상속자가 피상속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국가승계는 계속이 아닌 단절을 의미하며 승계국은 선행국의 계속자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다. 비록 승계국이 선행국을 대신하여 변경된 영역상에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승계국은 새로운 영역 관할권자로서의 배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선행국의 법적 상황이나 결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Ⅱ. 조약의 국가승계
1. 조약
국가승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 분야는 주권변경이 기존조약에 미치는 영향이다.
(1) 전통적 조약승계이론
1)국가인격소멸-존속론 : 국가인격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행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실효하며 국가 인격이 존속하는 경우 당해 조약은 실지된 영토에 대해서만 실효
2)인적-물적 계약구분론 : 조약을 승계가 불가능한 인적조약과 승계 가능한 물적조약으로 구분. 이 설은 양자의 구별기준을 인적조약에는 체약국간의 정치행위에 관한 상호적 권리의무에 두고 물적 조약에는 당해 영토에 종속된 권리 의무에 둠. 제국주의적 사상에 기초.
3)비판 및 국제관행: 양설은 국가의 인격과 조약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므로 어느 학설도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승계국과 당해 조약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제3국간에는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 가운데 유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관행이다.
(2) 조약승계원칙
1) 백지출발주의 : 승계국은 선행국이 체결한 조약에 대하여는 제 3자이므로 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선행국과 승계국 사이에 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