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청구권대위
- 최초 등록일
- 2010.06.15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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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념
(1) 보험자 대위의 의의
(2) 보험자 대위의 종류
(3) 적용범위
(4) 인정근거
2. 잔존물 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청구권대위
(1) 의의
(2) 요건
(3) 제3자의 범위
(4) 효과
본문내용
1. 개념
(1) 보험자 대위의 의의: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2) 보험자 대위의 종류
① 잔존물대위: 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②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3)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지만 특약으로 상해보험에서도 인정된다.
(4) 인정근거: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받고도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거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이중의 이득을 얻게되는 것과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뒤에 손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면책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판례는 위 두 가지의 취지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잔존물 대위(보험목적에 대한 권리취득)
(1) 의의: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이다. ex)화재보험에서 타지 않은 석재, 해상보험에서 침몰선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