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연원
- 최초 등록일
- 2008.12.2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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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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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의 연원은 형식적 연원과 실질적 연원으로 구분되는데, 형식적 연원이란 법을 제정하는 절차 내지 방식을, 그리고 실질적 연원이란 법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를 의미한다.
국제법의 연원으로는 ICJ규정 제 38조 제1항에 의해 크게 4가지가 있다. 조약과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이다. 조약과 국제관습은 중요한 연원이며, 국제법의 연원 중에서 다른 연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ICJ규정 제 38조 제 1항(b)에 의하면 관습이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이다. 이 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국가들의 일반관행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들이 이 일반관행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한다는 이른바 법적 확신의 존재이다.
조약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국제법의 형식적 연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약이 발효시점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발효일자에 관한 의문이 제거되었고, 대다수 국가의 지지를 받는 일반 관습 법규의 출현이 극도로 어려워졌으며, 법 변경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약은 과거에는 국가간의 약속만이 조약이었지만, 20세기에는 국제기구와 국가 또는 구제기구간의 약속을 포함하고, 창설 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창설되며,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PICJ규약 제 38조에 삽입된 법의 일반원칙은 “모든 국가의 국내재판소에서 수락된 일반원칙들, 예컨대 일정 소송절차의 원칙들, 신의성실의 원칙”등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법의 일반원칙이란 그 성격에 있어 일반적이고, 모든 문명국들의 국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 자료
국제법(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