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에관한 정의
- 최초 등록일
- 2008.12.0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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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주의 법질서에 관련한 레폿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사회에서 로크,루소의 저항권에 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시민불복종에 관련된 레포트로서 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나 행정을
시행하였을 경우 이것이 법에 근거하여 옳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경우
시민불복종 행사의 한계와 그 적법성에 관련한 글입니다.
목차
시민불복종에 대한 정의
시민불복종의 개념
시민불복종과 저항권, 양심적 거부와의 차이
본문내용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특징은 비폭력적이고, 시민 불복종자들의 양심적이며 처벌을 감수하는 자세에 있다. 기본적으로 불복종을 하는 행위자들은 정의로운 시민이며, 법의 권위와 질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성을 띈다. 이에 대해 롤즈는 청원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시민의 불복종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이것이 법의 경계선 밖에 있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다르게 시민불복종자의 폭력은 스스로의 도덕성을 훼손하여 상대로 하여금 더 큰 폭력을 불러들이게 하여, 시민불복종 본연의 목표인 공공의 관심을 환기해 정책이나 법률을 변화 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비폭력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하워드 진과 같이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시민 불복종의 비폭력성은 곧 처벌을 감수하려는 자세와 연결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전반 질서나 법 체계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자들은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이런 행동은 소수자는 자신들의 행동이 양심적이며 진지하며 공공의 정의감에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수자에게 표현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와 다른 의견 또한 존재하는데 드라이어는 시민 불복종이 합법적인 행동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에서는 처벌감수자세까지를 시민불복종의 요건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가 기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로 생각한다. 하워드 진은 시민불복종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 이므로 처벌감수는 부도덕한 법체계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처벌을 수락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처벌에 적극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존 롤즈, 역 황경식, 정의론, 이학사,
이미순,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시민불복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