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와 관련된 법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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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와 관련된 법적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체결형식과 근로자보호
Ⅲ. 체결방식과 근로자보호
Ⅳ. 체결내용과 근로자 보호
Ⅴ. 미성년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Ⅶ. 실효성확보 방안에 대하여
본문내용
Ⅴ. 미성년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1.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대리체결의 금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친권자. 후견인일지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미성년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근로를 강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계약의 해지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에게도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부여한 이유는 친권자.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시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민사상의 구제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일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