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 고려의 재산 상속
- 최초 등록일
- 2008.08.25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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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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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산상속의 형태
2. 토지의 상속
1) 민전의 상속
2) 전정의 상속
2-1) 전정연립
2-2) 공음전과 공신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재산의 상속에 대한 이해는 당시 사회의 성격과 가족제도의 본질을 구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선학들의 이 방면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현재 학계에서는 고려시대의 상속 대상인 전토․노비 그 밖의 가산들 중에서 노비의 경우는 자녀간의 균분상속이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그 밖의 다른 가산들도 균분상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祖業, 家業, 家産, 父母財, 祖業人口(노비), 財産 등으로 불려지는데, 상속의 대상물은 개인에 의하여 임의로 매매․증여․세습 등 관리와 처분이 가능한 사유재산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상속의 대상물은 자연히 노비와 토지와 가구 등이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연경제시대에 있어서의 생산수단인 노비와 토지는 재산중에서도 중요한 재산이기에 고려 시대 재산 상속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그리하여 우리의 관심이 노비와 토지문제에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토지의 상속에 대한 고찰에 집중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재산상속의 형태
고려시대에 사유지를 비롯한 재산의 상속은 아들과 딸들에게 균분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고려시대의 상속 사례들에서는 `財産`·`財`·`家業`·`全家産` 등을 자녀 간에 균분상속한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가의 재산을 포괄하는 `재산`·`가산` 등에는 당연히 토지(사유지)가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는 기존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그것은 뒤에서 보게 될 예종 17년(1122) 판문에 언급되고 있는 `文契`에 의해 상속되는 전토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산이 자녀들 간에 균분된 실례로 다음의 사료를 보자.
충혜왕 4년에 윤선좌는 微疾에 걸리자 자녀를 불러 앞에 나오게 하고 이르기를 `요즈음 형제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은 다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 하고 아들에게 명하여 文契를 써서 가업을 균분하였다.
참고 자료
· 허흥식, 『고려 사회사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1.
·『한국사』15, 국사편찬위원회, 1995.
·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2003.
· 노명호, 「고려시대의 토지상속」『中央史論』6, 중앙대학교 사학연구회, 1989.
· 최재석, 「고려조에 있어서의 토지의 자녀 균분 상속」『한국사연구』35, 한국사연구회, 1981.
· 이희권, 「고려의 재산 상속 형태에 관한 일고찰」『한국사연구』41, 한국사연구회,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