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의 경제
- 최초 등록일
- 2006.12.07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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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시기의 경제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 고려시대의 조세제도
1) 조세제도의 성립과 조세체계
2) 조세제도의 구조
Ⅱ. 토지제도
1) 전시과제도 시행 이전의 토지제도
2) 토지제도의 정비와 특징
Ⅲ. 전시과 제도하의 토지 운영과 성격
1) 공전ㆍ사전ㆍ민전의 개념
2) 공전의 유형과 운영
3) 사전의 유형과 운영
Ⅳ. 농업의 생산력의 발전
1) 농업기술의 발전
※참고문헌
고려 태조의 경제정책, 최규성, 상명사학3.4, 상명사학회, 1995
수취제도의 변화, 이정희, 한국사-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고려시기 조세제도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박종진, 울산사학11, 울산사학회, 2004
고려시기 조세제도와 재정운영, 박종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본문내용
세의 경제구조의 연구 대상은 크게 토지제도와 토지소유, 국가 재정운영체계와 조세제도, 농업경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 고려시기 경제구조 연구는 주로 토지제도와 토지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국가 재정운영체계와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와 농업생산력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경제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든 문제들이 폭넓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발표문에서 조세제도와 토지제도, 그리고 고려후기의 농업생산력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Ⅰ. 고려시대의 조세제도
1) 조세제도의 성립과 조세체계
(1) 태조⋅광종 때의 조세제도
고려 초 국가의 당면과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민을 안정시키는 한편 지방 세력들의 경제기반을 축소시켜서 중앙정부의 조세수취를 전국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곧 조세제도의 성립과정이며, 동시에 지방 세력의 통제를 전제로 한 지방제도의 성립과정이기도 하였다.
고려 건국 초 국가의 민에 대한 경제시책은 전조(田租)의 징수비율을 낮추고, 조세를 감면하여 민의 부담을 줄이고 농사를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 직후인 918년(태조원년) 7월에 태조는 태봉(泰封)의 임금이었던 궁예의 과중한 수취를 비난하면서 조세는 마땅히 옛 법을 써서 징수하라고 하였다. 또한 다음 달인 태조 원년 8월에는 권농책(勸農策)으로 민의 조(租)와 역(役)을 3년간 면제하여 사방에 흩어진 사람들을 농토로 들어가게 하였다. 특히 전조에 대해서는 ‘취민유도(取民有度)’를 표방하면서 전조의 징수 비율을 1/10로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건국 초기의 재정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새를 감면해 주기도 어려웠으며, 조세징수의 실무를 담당했던 지방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 건국 직후에 시행된 조세감면 시책은 한계가 있었다. 934년(태조 17년) 5월 태조가 예산진(禮山鎭)에 행차하여 녹읍(祿邑)에서의 과도한 수취를 금지하는 조(詔)를 내린 것은 이때까지 건국 직후 표방했던 1/10세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고려 건국 후 민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고려후기 농업경제연구, 위은숙, 혜안, 1998
고려시대 부세수취와 속현, 박종기, 역사와 현실 31, 한국역사연구회, 1999
고려시기 조세제도와 재정운영, 박종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고려시대 세제의 연구-요역제도를 중심으로, 이정희, 국학자료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