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별모집시 준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8.07.24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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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업별모집시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써 실제 법례에 있는 항목을 요약 정리 함과 동시에
법례에 부족한 점이나 혹은 이러한 모집 준수시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보험안내자료
① 보험안내자료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결산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②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 2항 및 3항의 규정은 방송, 컴퓨터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① 전화,우편,컴퓨터 통신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안된다.
②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는 대상자
③ 사이버몰을 이용한 모집 시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관리번호 부여후 사용하며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표시 및 서명과 보험약관,증권을 수령여부확인하며 요청시 서면 교부한다.
※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②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참고 자료
보헙업법요해/정화영/미래보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