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
- 최초 등록일
- 2008.02.08
- 최종 저작일
-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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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별 주요특징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모집종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별 주요특징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고 모집종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지금부터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는 누구이며 , 이들이 지켜야할 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보험 모집에 종사하면서 내가 어떠한 점에 노력을 기울이며, 모집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최선으로 해낼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보험업법상 모집종사자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자로 신고된자 이어야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모집사용인으로 둘 수 없다. )
1. 보험설계사
ⅰ. 보험설계사의 등록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보험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보험관계업무에 일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하고 생명보험설계사, 손해보험설계사,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보험업법에 의해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이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동록이 취소된 후 이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등은 등록에서 결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