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06.23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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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용어의 a to z 알파벳순정리
목차
Accession(추후가맹)
Accord(협약)
Acte Final(최종문서)
Ad Referendum(잠정 합의)
Arement or Agrèation(사절의 접수 승인)
Asylum(망명처)
Attaché(대사관원, 공사관원)
Bag, The(행낭)
Belligerent Right(교전권)
Capitulations(강대국 우대 조약)
등..
본문내용
Accession(추후가맹) : 어떤 국가 대표가 협상에 참석치 못해서 조약에 서명치 못했을 경우에는 그 국가가 후일에 ‘가맹’할 수 있도록 추후 가맹에 관한 구절을 국제 조약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국제 아편 협정(International Opium Convention) 제 22조 협정문에는 “이 협의에 참석치 못한 국가도 이 협정에 서명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Accord(협약) :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면서도 공식적인 조약(Treaty)이나 협정(Convention)이 될 만큼 중요하지 못한 문제들은 협약(Accord)나 합의서(Agreement)로 처리된다. 그 예로는 국가 간의 저작권, 공공 보건, 약품처방 등에 관한 협정들이 있다.
Acte Final(최종문서) : 어떤 국제 회의나 회담이 종결되었을 때, 회의 진행을 공식적으로 요약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흔히 최종 문서를 만든다. 이 문서의 설명문은 회담의 결과로 서명된 조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토의 주제에 대한 의사 표현, 수긍할 만한 비평들을 포함한다.
Ad Referendum(잠정 합의) : 협상 대표가 본국 정부의 언질을 받지 않고 상대국의 제안을 편의적으로 수락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협상자는 상대국의 제안을 ‘잠정 합의’라는 조건으로 일단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본국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된 사항’임을 의미한다.
Arement or Agrèation(사절의 접수 승인) : 어느 정부가 자국의 대사나 공사에게 신임장을 주어 타국으로 파견하고자 할 때는 선임된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관이 개인적인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사절의 접수승인을 위한 공식적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송하기 전에 사적인 경로를 통하여 그 국가의 외무성에 타진해 보는 것이 관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