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정보접근권 문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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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의 문제 중 특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문제와 정보접근권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리포트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및 개선방안
(1) 볼라드(주차방지돌기둥)
(2) 음향신호등
(3) 지하철
(4) 버스의 외부 안내방송
(5) 열차의 좌석 번호 점자 표기
(6) 에스컬레이터의 음성 안내
(7) 엘리베이터, 음성 안내 및 점자 표기
2.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문제 및 개선방안
(1) 지폐 식별에 있어서의 고충
(2) 인터넷 이용환경의 열악함
(3) 점자 도서관
(4) 관공서 내 점자 민원 안내 책자
(5) 금융 자동화기기 및 공공기관의 자동화기기
(6) 공적 민원서류 발급
(7) 각종 청구서 접근
(8) 의약품 및 식료품의 점자 표기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직장 때문에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120시간 실습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덕현씨(33세)와 산책하거나 바깥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외부활동을 하다보니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또한 덕현씨의 개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타자 연습, e-mail 보내기, 정보검색 등 시각장애인음성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세상과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덕현씨를 보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들을 보게 되었다.Ⅱ. 본 론
1.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및 개선방안
(1) 볼라드(주차방지돌기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르면 볼라드(주차방지돌기둥) 규격은 80센티미터 이상, 1.5미터 거리 확보인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행표시 점자블록 위나 점자블록 아주 가까이에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가 빈번해서 잦은 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돌기둥 앞 30센티미터 전방에 원형블록을 설치해 주의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진행방향 역시 사방이 될 수 있으므로 돌기둥 사방에 원형블록(주의 환기)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 또한 볼라드의 경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충격을 전혀 흡수할 수 없는 돌과 쇠기둥이라는 점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물건이 놓여 있는 경우도 많아 자칫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들의 53%가 이런 볼라드로 인해 부상을 입는다고 한다. 이 문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기존 규정이라도 잘 지키고 있는지 지자체 등 당국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규정을 어긴 건물주나 관리인에게 페널티도 부과해야 시정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음향신호등
비장애인들을 위하여 횡단보도에 신호등의 설치는 당연하게 여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음향신호기는 우리에게 신호등 없이 찻길을 건너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횡단보도의 필수조건인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새로 설치되고 있는 신호등에도 음성 안내가 없는 경우 많다고 한다. 버스 도입에 있어서 “몇 년도 까지 몇 대”를 확충한다는 계획처럼, 음향 신호등도 그렇게 목표가 뚜렷해야 하는데 음향 신호등은 현재 뚜렷한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을 통해 ‘앞으로 설치될 모든 음향신호기는 음성신호등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시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시각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 (2005, 박순희)· 헬렌켈러의 집 http://helen.hompee.com/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http://www.kbuwel.or.kr/